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법
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, 1995년 1월부터 시행됐다.
이것은 1991년 5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마련된 '전산 처리되는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지칭'을 보완, 강화한 것으로, 이 법률에 따라
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, 이를
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.
그리고 부당하게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