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희롱 예방교육
남, 여 고용평등법 시행령 내용입니다.
제 3조 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)
① 사업주는 법 제 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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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장점
직장에서 애매한 상황들을 알기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
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여 직장 내 성희롱 없는 밝은 일터를 만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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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
나는 장난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.
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도 설명을 해준다면 직원들이 훨씬 빨리 이해하지 않을까요?
지금까지의 딱딱하고 지루했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는 전혀 다른 즐거운 교육으로 찾아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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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교육내용
남녀교육 평등법
② 제 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.
1.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
2.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
3.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룡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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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한 법령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한 법령
1. 사업주는 직장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(이하 “성희롱 예방 교육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2.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, 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한다.
제 39조 (과태료)
3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A 제 13조 1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
기타 :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애절교육을 함께 진행합니다.